<1>교육감, 왜 중요한가
‘임기 4년짜리 차관급 선출직 공무원.’●내국세 20%가 교육 예산 재원
예산과 인사권 규모는 특정 기관장이 얼마나 힘센지 따질 때 가장 흔히 쓰는 척도다. 17개 시·도 교육감의 손에 쥐인 예산은 연간 60조원이 넘는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규모(64조원)와 맞먹는다. 학교·학생 수가 지역 중 최다인 경기교육청 예산이 14조 5484억원(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중앙 정부와 해당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준다. 내국세의 20.27%가 교육 예산의 재원이다. 또 담배에도 교육세가 붙는데 흡연자가 20개비짜리 ‘에쎄’ 담배 한 갑(4500원)을 사면 약 2개비(443원) 가격은 교육청으로 흘러들어 간다.
인사권 규모도 상당히 크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진·전보 등 인사 조치 가능한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수는 모두 37만명. 직접 인사할 수 있는 인원으로만 치자면 대통령(행정부, 공공기관 등 7000명)보다 훨씬 많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감의 힘은 사실상 인사권에서 나온다”면서 “교장 등 학교 관리직에 누굴 앉힐지, 어느 학교에 얼마나 능력 있는 교원을 보낼지 등을 통해 현장에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총괄해 책임지는 자리다. 대학 입시 제도를 뺀 교육 정책 상당수를 교육감이 정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우리 아이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실내 체육관을 세울지 여부부터 공립 유치원을 어디에 지을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도심권 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지, 학원 운영 시간이나 요일을 규제할지 등을 결정한다. 지난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호소’로 관심이 쏠렸던 특수학교 설립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또 학생 두발·복장 등의 제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도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학교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각 학교의 교수·학습법도 크게 달라진다.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다룰 내용(교육 과정)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만들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할지는 교육감 권한으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마음먹으면 일선 학교의 객관식형 지필고사를 없앤 뒤 서술·논술형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대체하고, 수업 방식을 토론 위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교육부가 가졌던 권한 상당수를 시·도 교육청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예컨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할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어갈 예정이다. 실제 서울 교육감 출마자 중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중도인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등은 없애지 않되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보수인 박선영 후보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고, 서울 전체 고교 입학을 현행 교육청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는 표현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9명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같은 목표에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 정책은 진보·보수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교육감 17명 중 진보 성향이 13명이었다. 이 중 다시 출마한 11명은 “임기 중 뿌려 놓은 혁신 교육 실험이 완전히 뿌리내리려면 4년이 더 필요하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바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교육감은 실패했다”며 물갈이를 호소하며, 중도 후보들은 “이념을 벗어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6-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