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벌레 물림’ 민원에 몸살
서울신문 DB
자신을 3년차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생의 학부모가 ‘아이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 안 썼나’ 라면서 원장에게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담임을 맡았던 만4세반 원아가 등원했을 때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이 있었다. A씨는 원아가 손으로 물린 부위를 만져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아의 손을 여러 차례 씻겼다.
문제의 발단은 원아가 하원할 때 발생했다. 원아를 데리러 온 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쓰셨냐”고 물었고, A씨는 “등원 시 확인했으며 아이의 손을 씻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아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은 확인 안 하고 있다. 교사 맞느냐”면서 원장을 부르도록 했다. 이어 어머니는 원장에게 “이 사람(A씨) 교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폐쇄회로(CC)TV 확인해라. 우리 애 신경 안 쓰는 모습이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울 것 같았는데 꾹 참았다”면서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고 상황은 넘겼지만, 그 어머님은 나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그만두도록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진드기 물린 자국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요청도 없었다”면서도 “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하고, 교사인 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의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는 일이 다반사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나도 원아가 모기에 물린 것으로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면서 “퇴근 전에 찍은 아이의 사진에서는 자국이 없었으며, 주말 사이에 물린 것 같다고 설명하자 학부모가 말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 어릴 때 다니던 기관에서 교사가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면서 “이런 사유로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합회(교총)가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