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동 방임·교사 폭행 엄벌”
“국회 발의 학생인권특별법, 시대적 요구 아니다”
초등학생이 교감 폭행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 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다. 노조는 사건을 관할하는 전주완산경찰서에 해당 학부모의 아동방임과 폭행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해 학교로부터 신고당한 상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항의성 폭언·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 1만 3718건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확산되는 데 맞서 정치권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다”라면서 “학생들은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