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아동학대’ 경찰 신고
전북교육감 ‘아동학대 아니다’ 의견서
교육계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인가”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송치된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게 전부다.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욕설을 하며 다투자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 2명이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해당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교사 1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사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어서 학대의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인권센터 교권전담 변호사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어느 누구가 교육적 행위를 할 수 있겠냐”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