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3년차 교감이 뺨 맞아도 뒷짐 질 수밖에” 교총 “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교직 23년차 교감이 뺨 맞아도 뒷짐 질 수밖에” 교총 “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3 11:24
수정 2024-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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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감, 아동학대 신고 당할까 뒷짐 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위기학생 치료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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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학생에게 뺨을 맞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의 잘못된 행위뿐 아니라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살피고 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로 신고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 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면서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다”면서 “이를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결국 교원만 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고 심신이 황폐화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이같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를 교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처벌하는 보완 입법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를 의무화하는 입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졌다. 이 학생은 이같은 문제 행동 탓에 최근 3년간 7개 학교를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연락을 받고 학교를 찾아온 학생 어머니 역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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