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영리 과외 금지 강조
징계 수위 상향… 고의 땐 파면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겸직 금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 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밀 지도했던 수험생을 직접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2024-06-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