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보위 ‘반성’ 이유로 “교권침해 아니다” 판단
교사 약물치료 받아…교육청 행정심판으로 뒤집혀
서울신문 DB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교보위는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피해 교사 B씨 등에게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학교 교보위에 회부됐다.
B씨는 A군과 다른 학급 학생과의 다툼을 중재하고 두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A군은 ‘아이씨’라고 욕을 하는 한편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B씨의 요청으로 학교 교보위가 열렸지만 학교 측은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B씨는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열고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당 사건은 학교가 아닌 교욱지원청 단위로 이관됐고, 지난달 28일 교보위 재심의가 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이 욕설을 하고 B씨가 지도하는 중에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위의 역할을 점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