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씨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