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으로 딴짓 한 학생 지적이 아동학대? 수사기관 판단은

태블릿으로 딴짓 한 학생 지적이 아동학대? 수사기관 판단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5-22 15:31
수정 2024-05-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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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고 받으면 교육감 의견 제시
교육활동 판단…입건·기소 줄어
아동학대 110건 중 3건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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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엎드려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을 일으켜 세운 B교사는 학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라며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됐다. 각 지역 교육감은 이 교사들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 시행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의견을 냈다. 이 사안들 가운데 수사가 끝난 것은 110건이고,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뿐이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인 2022년과 도입 후 9개월을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와 12%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있는 모호한 사례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 기관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354건 가운데 ‘조치 없음’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8%)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접수도 2022년 3건에서 올해 이미 8건으로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조치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학교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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