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부회장 선거 떨어진 학생 부모 민원과 유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4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후 제기된 이의제기 건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민원인은 청구에 대해 ‘연구 목적’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교육 현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효과적인 행정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