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2026학년도 입학전형 변경
서울교대 등 4개교 ‘부적격’ 처리
춘천·공주교대는 대폭 감점 부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각 대학 초등교육과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선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일부 감점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학폭 가해자가 예비 교사가 되는 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경인·부산·서울·진주교대는 학폭 처분 이력이 있으면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은 부적격 처리하고 경미한 사안은 감점한다.
감점에 그치더라도 그 폭이 커 학폭 처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춘천교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조치를 받아도 100점 만점인 수시 모집에서 40점을, 600점 만점인 정시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 조치는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도 6호(출석정지)~9호는 부적격 처리하고 1호부터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까지는 경중에 따라 30~100점을 감점한다. 교대 외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도 학폭 이력자는 학생부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와 정시에서도 1~7호(학급 교체)는 10~60%를 감점하고 8호(전학)와 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1호는 감점, 2~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2024-05-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