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산에 진통
서울, 거부권 행사해 재의 추진
충남, 대법원에 소송 제기 준비
경기, 교사·부모 포함해 ‘절충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과 서울 등 광역단체 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시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는 등 폐지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반면 경기는 새로운 조례안 마련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2일 전국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 폐지는 충남의 경우 제정된 지 4년, 서울은 12년 만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0년 9월 경기도에서다. 이후 서울, 전북, 광주, 제주, 충남, 인천 등지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됐다. 해당 조례들은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26일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천막을 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농성을 72시간 동안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이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법무부로부터 대법원 제소 여부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받고 제소를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장을 검토해 오는 14일 이전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통합한 내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과 교사 ‘양자택일’ 논쟁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낸 셈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통합 개편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 전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안건을 상정한 뒤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4-05-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