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성범죄 가해자 엄벌 처벌”
교육당국에 피해교사 지원 호소도
불법 촬영
서울신문DB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1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3월 초소형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며 “가해자는 수사중에도 수시로 피해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피해 교사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디지털 범죄에 노출된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병무청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인해 피해 교사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의무(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발령한다.
또 경기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을 언급하며 교직원이 사회복무요원과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법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끝으로 교사노조는 “경찰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은 강력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B씨에 의해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