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재의 요구·소송 진행”
민주당 의원들 “법으로 제정 추진”
조희연(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김영배·강민정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를 통해서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통로를 활용해 조례 폐지를 막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영호·강민정·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같은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걸었다. 법이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조례와 같은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센터 설치와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