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앞서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 이후 조 대표 측은 “학교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임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 수령액과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이 다르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