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무효” 교원단체, 주호민 子 특수교사에 ‘무죄요구’ 탄원서 제출

“몰래 녹음 무효” 교원단체, 주호민 子 특수교사에 ‘무죄요구’ 탄원서 제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22 14:37
수정 2024-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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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무죄 탄원”
“특수교사 무죄 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교원단체들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주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차후 있을 2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주길 요구한 것이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사실상 죄가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월 11일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주씨 자녀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2심 재판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만 6000여명의 특수교사와 50만 교원들은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정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확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논란이 있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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