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역 가운데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해 선정됐으며, 전국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 전역이 지정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를 포함한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31건)은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되는데,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이 되는 반면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 등 강화된 성과관리를 거쳐야 한다.
선도지역 광역지자체는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으로, 도 단위는 제주 뿐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별 추진과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제주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로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이다.
도는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전문가 등과 협업하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30억~100억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특례를 발굴하면 연내 제정 예정인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운영, IB학교 등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역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제주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복한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