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핫라인 ‘1395’ 개통… 소송비 최대 660만원 미리 지원

교권 침해 핫라인 ‘1395’ 개통… 소송비 최대 660만원 미리 지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2-28 00:44
수정 2024-02-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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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달부터 교사 보호 시행

전화·카카오톡 신고 접수해 상담
체험학습 등 배상 보험금 2억까지
학교 민원, 개인 아닌 기관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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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다음달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민형사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교사에게 먼저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새 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우선 다음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소송 시작부터 심급별로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문제가 발생해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교사의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건당 최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도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다음달 28일부터는 법제화된다.

학교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고, 학교 관리자가 대응해야 하는 민원은 ‘관리자 민원’으로 분류해 학교장 책임 아래 처리된다”며 “학교장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202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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