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회·‘교권 4법’ 입법 이끌어내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주말 집회로 이어졌다. 관련 입법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 또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