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폭 처리 투입
2700명 목표서 28% 부족
사이버 피해자 지원도 마련
19일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담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955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2700명)보다 28% 부족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목표치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 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보고 추산한 것”이라며 “새학기에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학기 신설되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자격 요건도 마련됐다. 지원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피해 상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