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통학교통비는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준을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 이상인 학생에서 실제 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으로 변경해 지원기준을 단순화했다. 시내·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되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도서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등교(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사후정산(후지급)하게 된다”면서 “지난해 통학시간 20분일 때와 통학거리 1.5㎞ 이상일 경우 교통비가 지원됐는데 사실상 통학시간 20분은 거리로 따졌을 때 1.5㎞가 넘어 올해부터 제외시켜 통학거리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통학교통비 신청 편의를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 받을 예정”이라며 “통학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직원 업무 경감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0%를 분담한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중학교는 45곳 1만 9898명이며, 고등학교는 30곳 1만 858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