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인재 양성’ 경남도·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도전

‘경남형 인재 양성’ 경남도·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도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12 10:47
수정 2024-0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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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우주항공 등 5개 지구 교육부 제출
거창군, 거점 돌봄시설 조성 등 내용 담아 단독 신청
일부 특구 협의 미진...도교육청 “사업 취지 훼손” 반발

경남도는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기획안을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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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기획안. 2024.2.12. 경남도 제공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기획안. 2024.2.12. 경남도 제공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와 여러 기초지자체가 함께하는 3유형으로 나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진주·사천·고성), 스마트제조 교육발전특구(창원), 나노 교육발전특구(밀양),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거제), 자동차·의생명 교육발전특구(김해·양산) 등 8개 시·군 전략 산업 분야에 맞는 5개 지구를 구성해 신청서를 냈다.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서 만든 3유형이다.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노린다. 경남항공고 등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한 우주항공 산업기능인력 양성 등이 목표다. 일반고·특목고와 연계해 경상국립대(글로컬대학) 우주항공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획도 있다.

기계·방위·원전 분야 국내 최대 집적지인 창원은 스마트제조 교육발전특구 중심지다. 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과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 등 돌봄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설정했다.

밀양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입지 이점을 살려 나노 교육발전특구로 설정했다. 나노마이스터고와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과 아이키움배움터 확대도 도모한다.

거제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분야 국내 중심기업이 집적한 점을 고려해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로 삼았다. 부족한 조선업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외유학생(거제대) 유치 지원과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이 기획안에 담겼다.

자동차·의생명 교육발전특구는 김해와 양산이 중심이다. 의생명·의료기기 강소개발특구,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해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는 인제대와 연계한 산업 밀착형 교육과정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부품 기업 다수와 넥센타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도 살린다.

거창군은 단독(1유형)으로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거창초등학교에 거점 돌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신청을 했다.

학생은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거창초등학교 거점 돌봄 시설에서 수강한다.

경남도는 2차 공모에(6월 중)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RISE,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선정돼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까지 이뤄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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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2차 공모에서 신청 예정인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는 마찰도 있었다. 애초 이들 3개 군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이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심의·의결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그 취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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