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들에게 구내 방송 “업무 차질 없을 것”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그렇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인 그는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며 “(이번 사건의)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