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기주도학습 전형·후기 선발 유지
“학생 선택권 확대·교육 다양화” 취지
“사교육 받는 학생만 선택권” 비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며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후기 선발 방식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전기와 12월 후기로 나뉘는데,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하겠다”며 “평가를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정원의 20%를 같은 광역 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운영하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지역인재전형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하지만 사교육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데다 지역인재전형이 의무화된 10개 학교는 기존에도 지역 인재를 절반 가량 뽑고 있어서다. 새 대입제도나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자사고·외고 선호도가 높아지면 경쟁도 심화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2배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 결국 교육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