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토 거쳐 유출 여부 파악
출제진·강사·교사 유착 정황 주목
정부, 재작년 수능 영어 수사 의뢰
“23번 이외 문제로 확대 계획 없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경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교사들이 학원에 판매한 문항 중 일부에 대해 ‘수능 모의평가와 유사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 교육부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문항 유사성을 검토할 전문가 명단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유사 문항들이 사전에 유출됐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원가에서 찍어 내는 문제집에 있는 문항이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에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경찰도 학원들이 수능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문제를 쏟아 내는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 문제를 학원에 건넨 교사들의 출제위원 경력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학원 일타 강사 교재에 실린 지문과 일치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능 직후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이의 신청 총 660여건 가운데 100여건이 이 문항과 관련된 것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하지 않았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문항 출제 과정에서 문제 유출이나 대가 지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학원가에서 이런 ‘적중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값비싼 수강료를 감수하고 학원에 다니는 주요 요인이 된다. 교사가 학원에 팔아넘긴 문제가 학원 강사의 몸값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를 통해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문항을 만든 출제진, 학원 강사, 교사의 유착 정황이 제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전날 유명 국어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알려 준 대로 문제가 나오면서 문제 유출이 적발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교사가 학원가에 넘긴 문제가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에 출제돼 사전 유출로 결론 난 사례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수능 문항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유사성 외에 다른 사실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추가로) 수사 의뢰를 계획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4-01-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