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인권을 지키는 게 도의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