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직’ 담임교사 수당, 8년 만에 인상

‘기피직’ 담임교사 수당, 8년 만에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1-04 18:37
수정 2024-01-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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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월 20만원으로 53% 올려
보직 수당도 2배… 업무 과중 보상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교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교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업무 부담 탓에 기피 현상이 심화했던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 보직교사 수당도 21년 만에 크게 오른다.

교육부는 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된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됐던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그동안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됐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무가 커지면서 보상을 강화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 사회가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는 담임과 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악화했던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교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견줘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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