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겸직 기준 마련
학원서 강의·사외이사 겸직 금지
사전 심사 거쳐야 시중 문제집 출제
2028 대입 개편안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8일 현직 교사가 학원 수강생에게 판매되는 교재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거나 학원가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구체적인 겸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교육부에 교사 322명이 자진 신고한 영리 행위 344건 가운데 60.7%(209건)는 학원 등 모의고사 출제였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은 건 18.2%(38건)에 불과했다.
지금도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으면 징계할 수 있지만 빈도나 금액,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따지기 때문에 적발돼도 경징계에 그친다. 앞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모의평가 문제가 학원에 유출됐을 때도 유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은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 교사가 학원법상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문항을 출제하고 출판에 참여하거나 사외이사직을 맡으면 고의성이 있는 중과실 비위로 판단한다. 학원 강사에게 직접 문항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학원과 관련이 없는 출판사라도 현직 교사가 온라인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원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에도 사교육 업체와 관련됐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된다. 이를 어긴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대입 관련 입시 실기나 편입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활동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다만 특정 학원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닌 시중의 문제집이나 교재·강의 제작에 참여하려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EBS나 공공기관, 대학처럼 학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2023-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