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법 따로 현실 따로
자녀 혼자 해외 유학 불법 규정
취학의무 강화 ‘아동 보호’ 취지
1998년 이후 처벌 한 건도 없어
“부모 교육권도 중요” 개선 촉구
“무분별한 유학 우려” 신중론도
위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자료 사진.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19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교 미인정(불법) 유학 학생수는 2023년 3985명이었다. 이는 초중교 전체 유학생의 82.3%에 이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자녀와 함께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해 조기유학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을 종합하면 자녀만 유학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된다.
조기유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는 국내 취학의무를 강화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상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9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교를 마친 아들을 홀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 비난을 받았으며, 조국 전 법무장관도 딸의 불법 유학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관련 법이 시행된 1998년 이래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문화된 조항은 오히려 아동 보호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조기유학으로 인한 미취학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학대 등으로 입학하지 못하는 ‘그림자 아동’까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유학 문제는 20여년간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2000년 11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만 조기유학을 허용했다. 이후 초중생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교육부가 네 차례나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근대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엔 부모의 교육권도 중요해졌다”면서 “불법을 방치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여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기유학을 허용하면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무분별하게 유학 보내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기러기 아빠·엄마처럼 가정 해체 문제도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학의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홈스쿨링, 조기유학 등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제공하다 보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부 아이들이 비교육기관 등에서 방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