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재적 의원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폐지안 통과 후 김지철 충남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일 이내 본회의에서 재투표는 가능하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