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적 의원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 해왔다.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수단체는 조례가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원 판단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으로 주민 청구된 폐지안 처분 효력이 정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직접 발의한 것이다.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폐지안 통과 후 김지철 충남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일 이내 본회의에서 재투표는 가능하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는 폐지 조례안이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북에서는 학생 의무 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2일까지 총 8일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