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원가 상가 앞으로 시민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 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과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공정위가 적발한 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11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으로 포장해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3회인 교재 저자의 경력을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3회에 불과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자사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실무근이었다. 모의고사 집필자가 “문학 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진 16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지만 실제 관련 자문은 전혀 없었다.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었다.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거짓 일타강사 문구로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에만 환급을 해줘 매년 1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