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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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관련 법령이라고 볼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이 법 8조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정의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 금지, 복장 자율화 등 학교규칙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안건을 의결하려면 과반 참석, 참석 의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 상임위는 ‘7 대 7’ 여야동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