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첫 매뉴얼 마련
‘죽고 싶다’ 징후 땐 직접 긴급 신고
정신과·응급실 등 병원 즉시 연계도
서울신문
서울시교육청은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해 청소년 도움센터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학교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살 위험이 높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지침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기상황은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나뉜다. 긴급 단계는 청소년이 자살·자해를 시도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과 함께 난폭 행동을 보이는 경우로, 즉시 119 혹은 112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후 보호자 연락과 담당 공무원의 인지·조치, 정신과로의 연계가 이뤄진다.
응급 단계는 상담 시 자살·자해 시도 징후가 보이거나 공황발작 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살·자해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다. 상담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공무원이 119 또는 112 신고를 하고 법정 보호자에게 연락한 뒤, 이후 응급실 등 병원 진료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응급’ 상태로 간주해 법정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학생 상태에 따라 병원 진료로 연계한다.
준응급 단계는 자살 징후가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경우로 긴급 신고는 하지 않고 보호자 연락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권고가 이뤄진다.
행동 지침에는 극단적 선택의 징후를 감지하는 방법도 담겼다. 학교 밖 청소년이 ‘죽고 싶어’, ‘내가 없는 게 더 나을 거야’,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같은 언급을 직접 하거나 과도한 무기력·절망감을 느끼는 경우, 극단적 선택 관련 도구를 수집하거나 위생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혼자 있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대상 청소년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하기로 했다. 해당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 조치와 함께 외부 전문 심리상담과 소청소년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치료,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