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교부금 보정했다면…교육청 3조원 ‘수혈’ 가능했다”

[단독]“교육교부금 보정했다면…교육청 3조원 ‘수혈’ 가능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1-09 16:07
수정 2023-1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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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부율 보정’ 적용 땐
지난해 2조 9060억원 지원 가능
세수 펑크에 내년 교부금도 감소
“교부금 완충장치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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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난달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내년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율 보정’으로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교부금이 부족하면 유·초·중등 교육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완충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2년 교원인건비와 내국세 교부금 증감액’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감소한 2020년 교부율 보정을 적용했을 경우 2년 후인 지난해 2조 906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3~5세) 지원 예산 3조 47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 사용한다. 교육청 재정의 약 70%로 인건비와 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쓰인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돼,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동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세수부족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87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인건비 같은 고정 경비가 많은 상황에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한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이런 재정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교원 인건비는 증가하는데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면, 초과한 금액을 2년 후 시도교육청에 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감소한 2014~2015년과 2020년 활용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부금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나 현저한 변동 등 표현이 명료하지 않아 언제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약 20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이 줄어 인건비가 다른 경비를 잠식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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