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 학칙 개정 앞두고 골머리
교육부 관리자 지정 세부지침 없어
“교장·교감 담당을” “관리자도 부담”
“대구·제주처럼 표준안 구체화 필요”
지난달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단계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2조가 핵심이다.
분리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수업 중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교실 내 지정 위치로 분리’→‘교실 외 지정 장소로 분리’→‘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교무실 등)로 분리’→‘가정학습’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문제는 교실 바깥으로 분리되는 3단계부터 생긴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외 다른 교직원이 학생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느 직원이 문제학생을 담당할지를 연말까지 정해 학칙을 고쳐야 한다. 이에 교사들은 분리 근거가 생긴 데 환영한다면서도 “어느 교사도 문제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경험이 많은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관리자들은 “교장과 교감도 문제학생은 부담된다”며 팽팽히 맞선다.
또 주기적인 근무지 이동 없이 교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는 사립학교의 경우 자칫 신입 교사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원단체는 시도교육청이 문제학생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정해 줘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분리 조치 시 필요한 역할에 대해 교사와 관리자를 구분해 표준안을 만들었다. 가령 교실 밖 분리 시 ‘수업 중인 교사는 휴대전화 등으로 분리 요청’, ‘학교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학생 분리’, ‘학교 관리자가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분리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학교장은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등처럼 구체적이다.
전남도교육청도 토론회 및 설명회를 기획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대구·제주 사례처럼 표준안을 만들어 역할을 구체화해 준다면 학교 내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은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관리자 지정 등 분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학교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학교 사정에 알맞게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