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3일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도내 유·보 기관 현황 및 정책 분석, 보육업무 분석, 기능·정원 이관 협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해 22명(제주도교육청 12명, 제주도청 10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1명씩 맡는다. 운영 기간은 2025년 2월까지.
교육부는 최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되고 법률 소관 부처 변경 및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상에도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영유아 보육이 이관되더라도 이미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의 지위와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해 학교로서의 지위를 잃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TF를 준비하고 있다”며 “TF가 구성되면 제주도와 유보통합 인력 예산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즉 유치원은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관할하던 업무가 2025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로 일원화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딸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유치원이 118곳, 어린이집은 42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