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천명 이상 증원 전망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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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이때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간주한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전공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전공은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부는 무전공 제도를 ‘학과 벽 허물기’로 보고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입학 후 의대행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려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3학년 때 의대 전공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
무전공 학생 중 어떤 기준에 따라 의대 전공을 허용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만약 학교 성적 외에 다른 요소가 고려된다면 의대 전공 진학을 위한 ‘대학생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의대와 타 학과의 합격선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으로 (무전공 입학생의 의대행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의 건의가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