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 기준 조례·생태교육 폐지 조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재의결·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 무효확인·효력 정지 소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한다. 노조 사무실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해왔다. 노조들은 이 조례로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 고유 권한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재의결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그 대신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생태교육조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생태전환교육위원회,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생태전환교육 시행 근거가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조례 통과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