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장학사 ‘교권 보호 전담팀’ 활동
소송비 수사 단계부터 최대 3000만원 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법률 분쟁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교육법률지원단 인원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로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도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 보호 전담팀이 법률 자문과 사안 대응을 돕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 보호 4법 통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교육헌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송비 수사 단계부터 최대 3000만원 지원
도교육청은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법률 분쟁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교육법률지원단 인원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로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도 수사단계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 보호 전담팀이 법률 자문과 사안 대응을 돕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 보호 4법 통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교육헌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