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 Q&A
서울신문
Q. 수업 중 녹음은 불가능한가
A. 학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복습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녹음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 녹음으로 위법이 아니다. 다만 녹음하려면 수업 전 교사에게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Q. 교사의 물리적 제지는 언제 가능한가
A.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할 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길을 가로막는 소극적 수준의 행위와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Q. 소지품 검사·분리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A. 기본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사용하면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다면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 도박·오토바이 같은 비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검사할 수 있다.
교육부가 예시한 성찰문 양식. 교육부 제공
A.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다만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르거나 벽에 낙서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훈계 조치로 청소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도 있다.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기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