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정황 있으면 소지품 검사 가능…반성문 대신 ‘성찰문’으로 훈계

담배 피운 정황 있으면 소지품 검사 가능…반성문 대신 ‘성찰문’으로 훈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28 10:00
수정 2023-09-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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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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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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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교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고시로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해설서도 제작됐다. 해설서에는 교사의 지시·제지·분리·훈계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이 담겼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지도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고시에 근거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받지 않는다.

Q. 수업 중 녹음은 불가능한가

A. 학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복습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녹음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 녹음으로 위법이 아니다. 다만 녹음하려면 수업 전 교사에게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Q. 교사의 물리적 제지는 언제 가능한가

A.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할 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길을 가로막는 소극적 수준의 행위와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Q. 소지품 검사·분리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A. 기본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사용하면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다면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 도박·오토바이 같은 비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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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예시한 성찰문 양식.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예시한 성찰문 양식. 교육부 제공
Q. 벌청소나 반성문 쓰기는 훈계에 포함되나

A.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다만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르거나 벽에 낙서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훈계 조치로 청소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도 있다.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기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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