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초등학교 17곳 재량휴업 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초등학교 17곳 재량휴업 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9 19:13
수정 2023-08-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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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휴업 결정 학교 철회 요청”
강경 대응 방침에 휴업 철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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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를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17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전국 6200여개 초등학교의 0.3%다.

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현재까지 참여가 없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교에서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휴업한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매일 집계하고,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는 재량휴업이 예상됐던 학교가 400개가 넘었다. 최근에서는 재량 휴업을 번복하거나 의견 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연가 사용, 재량휴업 같은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연가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전북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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