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매 주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26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고인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4일 8만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한 교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8만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집계는)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5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