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악성민원 대응’ 책임… 해결 안 될 땐 교육청이 맡는다

학교장에 ‘악성민원 대응’ 책임… 해결 안 될 땐 교육청이 맡는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4 02:24
수정 2023-08-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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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방안 발표

‘민원대응팀’ 2학기에 시범 운영
단순 민원은 AI 챗봇으로 응대
교권침해 은폐·축소 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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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다루고 학교 민원대응팀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2학기부터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이 처리하거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응대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파악되면 학교장이 맡는다.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서이초등학교 사안처럼 담임교사에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학교장이 처리한다”며 “학교마다 공통된 민원이 발생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된다.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된다.
2023-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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