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영리 행위 사례와 처분은
수학·윤리 문항 주고 2억 넘게 받아
겸직 허가 없으면 파면·해임 가능
고액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수능·모평 참여 확인 땐 업무방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 중인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킬러’단어를 지운 흔적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3.6.28 오장환 기자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교사들은 많게는 수억원을 받고 대형 학원이나 강사에게 수년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문제 검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 공립고 수학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비정기적으로 문항을 제공하며 2억 9000여만원을 받았고, 서울 공립중 윤리 교사는 5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주는 대가로 2억 900여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 내용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영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파면·해임도 가능하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겸직 허가와 영리 행위는 교원의 정상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와 연관된 영리 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정상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교육 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도 확인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인 만큼 관련 내용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8-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