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각각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갑질 의혹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부당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지난 1일엔 국무조정실을 통해 ‘A씨가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 교육부는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8-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