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1건… 대부분 ‘혐의없음’
수사한 8건도 절반 이상 불기소
교사들 “교권 보호·법률 지원을”
와이파이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했고 지난 3월에서야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로 올해 1학기 휴직에 들어갔다. 김씨는 현재 우울·불안증이 커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4개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일선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2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교사 아동학대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1건의 신고 중 대부분이 ‘혐의없음(136건)’, ‘기소유예(32건)’, ‘각하(5건)’ 등이며,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것은 8건(4%)에 불과했다. 수사에 들어가도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중 수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차후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은 과반인 676건(53.9%)에 달했다. 교사가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이 약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5배에 이른다.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돼도 교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니 고소·고발 건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렇다고 학부모 등을 무고로 ‘역고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을 때만이라도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다루는 전심 기능이 교육청 내에 없어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과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마저 전무하다”며 “신고 발생 시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변호사 동행과 긴급 법률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에서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며 “오프라인상에서도 6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돼 있어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06-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