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수능 유착 의심 6건
교재 끼워팔기·허위광고 등 포함
위법 확인 시 교습정지·수사 의뢰
공정위, 학원 부당 광고 모니터링
국세청, 일타강사 탈세 여부 조사
킬러문제 홍보하는 학원
교육부가 26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 ‘킬러 문제·변형 문제 전문’이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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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간주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다.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일타 강사 등 사교육 업계의 탈세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사업자 등을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75명에 묶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공정 수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지양 방침은 2020년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됐고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난 3월에 배제를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은 킬러 문항 배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교육 대책에는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6-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