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21일 부터 교육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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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교육 민원서류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었는데 뗄 수 있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 적용 시점도 달라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나이스 홈에듀민원’은 15일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서비스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21일부터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6∼20일 닷새간은 서류발급이 중단된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이다. 우리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 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교육민원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