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 학사 편입 기한 5년 연장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 과정이나 융합 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는다.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선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연계·융합 분야를 공부하는 제도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 등의 기준이 높지만, 소단위 전공은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형태로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를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같은 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조항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 110개 일반대 간호학과 입학정원 1만 195명 가운데 3058명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2023-04-12 9면